법원등기가 반송되었다고 재발송 할 예정이니 2시 또는 3시에 자택에 있을 수 있냐 라는 전화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? 법원등기 미수령 확인방법 및 보이스 피싱 대처 방법
법원에서 등기 우편을 보내는 경우
- 주로 민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특별 소환을 위해 보낸다.
- 형사사건에서는 등기 우편을 보내는 일이 잘 없다.
법원등기 미수령 확인방법
- 우체국 문의
-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법원등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한다.
- 등기 번호가 없어도 이름과 주소로 조회 할수 있다.
2. 법원에 연락하기
- 직접 법원에 전화 문의하면 현재 상황을 빠르게 알수 있다.
법원등기 미수령 보이스 피싱 특징
사례1
- 010 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옴
- 법원 등기가 반송 되어서 다시 재발송 해야 한다면서 오후 2시나 3시쯤 집에 있을수 있냐고 물어 봄
- 무슨 등기냐고 물어 봤을때 – 우리도 알수 없지만 내용을 조회해 볼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면 링크를 첨부한 문자 메세지를 보내옴
- 또는 직장인이라 수령이 어려울것 같다라고 답한다면 -민원조회24라는 사이트 주소를 안내라며 당신의 사건을 검색해 보라고 안내함
- 이 사이트들에 들어가 개인 정보를 입력하라고 함
- 검창철의 사이트와 같은 사이트를 만들고 이름, 주민번호를 입력했을때 가짜 소환장이 보여지게 정교하게 만들어 놓음.
사례2
- 등기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집앞에 붙임
- 궁금함에 붙여진 종이의 전화번호를 전화했을때
- 특정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함
- 이때 링크를 누르거나 개인정보를 절대 입력해서는 안됩니다.
- 대검찰청 홈페이지와 똑같은 모습일지라도 입력하면 안됩니다.
(단순히 전화를 받는다고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습니다.)
법원등기 미수령 보이스 피싱 사례 1 보기 – KBS뉴스
법원등기 미수령 보이스 피싱 사례 2 보기 – 법률신문
대처방법
- 법원에서 전화가 온다면 이렇습니다.
- 지역번호 + 법원번호로 공식 번호를 사용합니다. 예: 02-530-XXXX(서울중앙지방법원)
- 대표번호 사용: 010으로 사용되는 번호로는 절대 사용 하지 않는다.
- 법원은 소송 일정이나 민원 안내 같은 확인 가능한 정보만 제공할뿐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
-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거나 금전 요청을 받는다면 즉시 통화를 끊는다.
-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직접 법원 민원실에 문의한다.
- 문자나 이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지 마세요.
-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이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세요.
- 경찰청앱 시티즌코난설치 – 안드로이드만 가능
- 피싱아이즈 앱 설치 – 안드로이드, 아이폰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