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하여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되었는데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 쉽게 알려 드립니다. 청년 지원 만19~34세 청년 도약 계좌 신청하세요!

청년 지원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?
청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는 만19세~34세 청년들이 중장기로 목돈을 만들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. 최대 매월 70만 원씩 납입가능하며 5년간 납입했을 경우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수 있습니다.
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
- 연령: 만19세~34세 청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2024년 기준으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4년~1989년생이 가입할수 있습니다. 병역을 이행햇을 경우 최대 6년 까지는 연령계산에서 제외 될수 있으며 그 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. 현재 나이에서 병역 기간을 뺀 나이가 만 34세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.
- 소득: 총 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고 중위 소득이 180%이하인 청년이면 가입 할수 있습니다. 또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어진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. 이전에 출시 되어진 청년 희망 적금에 비해 소득 요건이 조금 더 완화된 금융상품입니다.
청년도약계좌 특징
- 자유적립식 예금: 매월 아무때나 1천원에서 ~ 70만원 내로 매달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합니다.
- 가입기간: 5년(60개월)
-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한번에 납입가능합니다.
- 월 설정금액은 40, 50, 60, 7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지만 자신의 소득 기준에 의한 월 설정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이 달라 집니다.
| 개인소득 기준 | 지급한도 | 매칭비율 | 한도 |
| 총급여 2,400만원 이하
(종합소득 1,600만원이하) |
40만원 | 6.0% | 2.4만원
(24000원) |
| 총급여 3,600만원 이하
(종합소득 2,600만원이하) |
50만원 | 4.6% | 2.3만원
(23000원) |
| 총급여 4,800만원 이하
(종합소득 3,600만원이하) |
60만원 | 3.7% | 2.2만원
(22000원) |
| 총급여 6,000만원 이하
(종합소득 4,800만원 이하) |
70만원 | 3.0% | 2.1만원
(2,1000원) |
| 총급여 7,500만원 이하
(종합소득 6,400만원 이하) |
– | – | – |
- 만기해지 및 중도 해지 했을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서 정부 기여금이 지급됩니다.
| 구간 | 개인소득구간(총급여) | 개인소득구간(종합/사업소) |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 금액 |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 |
| 1 | 2,400만원 이하 | 1,600만원 이하 | 월 납입원금과 40만원 중 같거나 적은 금액 | 기준금액의 6.0% |
| 2 | 2,400만원 초과 3,600만원 이하 | 1,600만원 초과 2,600만원 이하 | 월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같거나 적은 금액 | 기준금액의 4.6% |
| 3 | 3,600만원 초과 4,800만원 이하 | 2,600만원 초과 3,600만원 이하 | 월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같거나 적은 금액 | 기준금액의 3.7% |
| 4 | 4,800만원 초과 6,000만원 이하 | 3,600만원 초과 4,800만원 이하 | 월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같거나 적은 금액 | 기준금액의 3.0% |
| 5 | 6,000만원 초과 | 4,800만원 초과 | 미지급 | 미지급 |
- 1인 1계좌를 만들수 있습니다.
- 청년희망적금이 있는 분들을 가입 불가능합니다.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되셨다면 청년희망적금 (최소 200만원) + 월 일정금액을 납입할수 있습니다.
- 금리는 은행마다 조건이 다릅니다.
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
청년도약계좌를 만들수 있는 은행에는 NH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IBK기업, KB국민, DGB대구, BNK부산, 광주, 전북, BNK경남은행이 있습니다.
- 위의 은행들의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(인터넷으로는 가입이 안됩니다.)
- 신청후 가입심사를 받게 되며 2주 정도 걸립니다.
-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요건을 확인하여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.
상품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대상 만 19세~34세 청년(병역복무기간 제외) 운영방식 적금투자운용 형태(적금형) 적금 소득요건 개인소득 6,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주위 180% 이하
개인소득 총급여 3,600만원 이하 (또는 종합소득 2,600만원 이하) 납입금액 최대40~70만원 최대 50만원 지원금 소득구간에 따라 3,0%, 3,7%, 4,6%, 6.0% 월지급 1년차 2%, 2년차 4% 만기 시 지급 만기 5년 2년 비과세 비과세
신청기간
-특별신청기간 및 2월 가입신청
- 특별신청기간 신청고객: 2024년 2월 22일~3월 15일
- 2월 신청기간 신청고객: 1인가구 – 2024년 2월 26일~ 3월 15일, 2인 이상 가구 – 2024년 3월 4일~ 3월 15일
- 3월 1차 가입신청: 2024년 2월 22일 ~ 2월 29일
- 3월 적금 신규: 2024년 3월 18일~ 3월 29일
- 3월 2차 가입신청: 2024년 3월 4일~ 3월 8일
- 3월 적금 신규: 2024년 3월 25일 ~ 4월 5
주의할점
-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많은 분들이 가입했지만 중도해지한 청년들도 많았습니다.
-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을 하고 5년 동안 유지해야 하기에 적금을 드는 것은 좋지만 5년이 길다고 느껴진다면 중도 해지할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. 그래서 중도에 해지 하게 되면 혜택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.
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서민금융징흥원에서 보실수 있습니다.